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임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울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1년 이상 난임이 지속된 만 44세 이하 여성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지정 한의원에서 4개월 이상 한약복용 및 침구치료 등의 한방난임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180만원까지 한약비 등이 지원된다. 지원 신청은 울산시 한의사회를 통해 선착순 30명을 접수한다. 문의 268·0124.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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