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조정’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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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산세 감면 상한선 ‘6억→9억 조정’ 가닥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5.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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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사무총장(왼쪽), 조응천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재산세 감면 문제를 일단락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위원장 김진표)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일단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에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세제와 금융, 공급 등 크게 3가지 분야 대책을 놓고 찬반 논의를 벌였다.

민주당은 이 안을 오는 24일 정책 의원총회 안건으로 부쳐 당내 조율을 마치고 입법 처리에 나서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 논의는 당내 의견이 엇갈려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도 특위 출범 초기와는 달리 상당 부분 축소되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일단 종부세는 ‘정책 기조 유지 속 미세조정’으로 가닥이 잡혔다.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두고 ‘부자 감세’라는 당내 반대 논리에 밀려서다.

보유세 강화론자로 알려진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조차 특위 회의에서 상향 조정안을 거론했으나 탄력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위는 종부세 세율을 1주택자에만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1주택 장기거주자, 고령자 등에 대해선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루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억~11억선에서 과세구간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종부세 논의는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기준 자체를 대폭 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로 1년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추가 유예 없이 6월1일부터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대출규제 완화의 경우엔 송영길 대표가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를 꺼내 들 만큼 강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정작 특위 내부에서부터 이견이 속출해 제동이 걸릴 조짐이다.

자칫 집값 안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된 효과를 낼 수 있는 만큼 세제 차원보다는 2·4 대책을 기반으로 한 공급책을 보강하자는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관계자는 “특위 내 공급분과는 내일과 24일에도 별도 회의를 할 예정이다. 다음 주 중반은 돼야 뭔가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두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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