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수 훼손 불법제당 옆에 또 불법건축물 묵과”
상태바
“보호수 훼손 불법제당 옆에 또 불법건축물 묵과”
  • 정세홍
  • 승인 2021.05.21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정두(사진) 울산 동구의회 의원
임정두(사진) 울산 동구의회 의원은 20일 동구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방어진항 소공원 조성사업 관련 보호수 훼손 문제를 야기한 불법 제당 옆에 또 불법 건축물이 있다”며 “이 사실을 알고도 묵과하고 있는 동구의 행정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보호수 바로 옆에 위치한 계단과 불법 건축물 일부는 현재 공원부지에 속해 있으나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공원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조만간 지적측량을 실시한다고 한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보호수 생육에 문제가 있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이 사유목적으로 전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공원부지에서 제외된 불법 건축물을 합법으로 양성화시키려는 의도가 없는지 묻고 싶다. 보호수를 훼손하고 있는 제당이 불법 건축물인 것을 알면서도 강제이행금 부과는 커녕 주민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특혜의혹에 또 다른 특혜의혹이 발생한다면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문제와 관련해 동구주민회는 오는 24일 동구 등을 산림청과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동구는 동구주민회의 기자회견이 끝난 뒤 보호수 훼손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