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회의원 의정활동]김기현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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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회의원 의정활동]김기현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통과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5.2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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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출신 국회의원이 울산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도모할 법 제정에 힘을 쏟는가 하면 정부의 혼획 고래 유통 금지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등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기현(울산남을)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투자 활성화 4법 중 하나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울산 노사정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정책제안을 토대로 마련한 법안”이라며 “울산을 비롯한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조속한 경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남은 3개 법안도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軍 급식 감사부실 문제 지적

○…이채익(울산남갑) 국회의원은 최근 10년간 급식 관련 국방부 자체감사에서 급식 품질과 관련한 감사가 한 차례도 없었고, 실제 급식을 운영하는 각 군 역시 급식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는 장병급식비 인상만 외칠 게 아니라 뼈를 깎는 혁신안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시가 신뢰도 제고 법안 발의

○…박성민(울산중) 국회의원은 공시가격 산정 과정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부동산 공시가격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혼획 고래 유통금지 추진 우려

○…서범수(울산울주) 국회의원은 농협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자신의 SNS 게시글을 통해 “최근 정부가 그물에 걸려 혼획된 고래고기 유통을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울산의 명물인 고래고기를 맛보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며 “연간 100만명이 찾는 고래축제마저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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