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기증 존중하되 심의·절차 엄격해야”
상태바
“미술품 기증 존중하되 심의·절차 엄격해야”
  • 홍영진 기자
  • 승인 2021.05.26 0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울산시립미술관 조감도.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미술품 기증이 국가적인 관심을 끈 가운데 26일 울산에서는 ‘미술품 기증’에 관한 결이 다른 공방이 벌어져 또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주요 내용은 한 시민이 수개월 전 울산시립미술관에 미술품 기증 의사를 밝혔으나 ‘울산시립미술관추진단(이하 추진단)으로부터 거부당했다’며 민원을 제기, 이에 대한 추진단의 설명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번 사단은 오해와 소통 부재에서 불거진 면이 없지 않지만 향후 울산에 미술관이 생기는만큼 △기증 미술품의 가치 판단 기준 △기증품 수용 범위와 절차에 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 일으킨 계기를 낳은 것으로 보인다.

민원인 구모씨는 지난 2월 본인이 소장한 일제강점기 일본인 작가의 그림 60점 중 54점을 기증하고 6점에 대해서는 추진단이 구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개월이 흘러도 진척이 없다고 느낀 구모씨는 국민신문고에 추진단의 예산낭비 의혹을 제기했다. 민원내용에 따르면 기증의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는 울산시립미술관이 미디어아트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고, 미디어아트에 방점을 둔 미술관 운영은 ‘편향된 시각’이자 ‘혈세 낭비’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추진단의 입장 표명이 이뤄진 배경은 구모씨의 제보내용을 한 지역언론이 기사로 다뤘기 때문인데, 내부적으로 ‘구설에 따른 도덕성 논란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취지’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단은 이날 ‘기증 의사를 거부한 바 없’으며 ‘54점 기증, 6점 구입이라는 조건부 기증이기에 더욱 신중히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 ‘기증작품 접수는 진위여부를 포함한 미학적·미술사적 가치를 검토한 뒤 진행’하게 되는데 ‘자체 평가와 11월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고 ‘미디어아트 전문미술관을 표방하지만, 화화·조각·사진 등 전통미술장르도 소장 및 전시’한다고 했다. 다만 구모씨는 구입 조건부 기증을 제안한 적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역 미술계 인사는 “정식 미술관으로 등록하려면 최소 100점 이상의 소장품이 있어야 한다. 울산시립미술관은 개관 5년 내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작품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전국의 화랑들이 미술품 거래 및 기증에 관한 의사를 나누는 과정에서 온갖 말이 흘러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기증 의사에 대한 후속 절차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더딘 속도에 대해 이해를 구하는 등 노력이 더 필요했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홍영진기자 thinpizz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신입공채 돌연 중단…투자 외 지출 줄이고…생산직 권고사직…허리띠 졸라매는 울산 석유화학업계
  • 아마존·SK, 7조규모 AI데이터센터 울산에
  • 울산, 75세이상 버스 무료 교통카드 발급 순항
  • 방어진항 쓰레기로 ‘몸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