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최근 일어나선 안 될 일이 군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동료에게 성추행 당한 여성 부사관이 혼인신고 다음 날 영상까지 남기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은폐적으로 이뤄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초동수사가 부실했고, 분리조치를 비롯해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이 전혀 작동되지 않아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를 포함해 사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피해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데 대한 책임자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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