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발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교사 의무고용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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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과정의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교사 의무고용 기준 미달”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6.0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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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옥희 교육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구조적인 문제로 장애인 교사 의무고용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노 교육감은 이날 시의사당에서 열린 제222회 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를 촉구한 시의회 윤덕권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전국 17개 교육청 모두 장애인 교사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장애학생이 (충분히) 선발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노 교육감은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장애인 교사 채용 확대를 위해 지난 2018학년부터 매년 (장애인 의무 채용기준인 3.4%의 2배 수준인) 전체 채용인원의 6.8% 이상을 장애인 채용 인원으로 공고하고 있으며, 장애인 영역을 별도로 구분해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 5년간 장애인 채용공고 인원이 110명이었던데 반해 응시인원 미달과 1차 시험 최저 합격점 미충족으로 26명만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 윤덕권 시의원
▲ 윤덕권 시의원

노 교육감은 또 “교육공무원의 경우 장애인 의무고용률 기준인 3.4%를 상회하는 4.19%지만 장애인 교사는 1.83%로 기준에 미달된다”며 “실현 불가능한 의무고용률을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중등교사 채용 시 장애인 교사 선발 총정원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현재까지는 선발 과목 중 몇 개 과목을 지정해 장애 교사를 선발했지만 총정원제로 변경될 경우 모든 과목에서 장애인 교사를 선발할 수 있게 돼 장애인 교사 의무 고용률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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