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근거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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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근거마련
  • 이춘봉
  • 승인 2021.06.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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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선다.

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이다.

시는 6월 중 조례제정 계획(안) 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들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고 이를 통한 민원 응대 업무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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