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최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 담당 공무원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및 재정 지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금전적·법률적 지원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지원 방법 등이다.
시는 6월 중 조례제정 계획(안) 수립에 착수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공무원들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고 이를 통한 민원 응대 업무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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