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울산해양경찰서는 해상풍력사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민간 투자사로부터 지급받은 상생자금 배분 과정에 문제가 있는 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대책위에 배분단체 및 소속 단체의 회원에 대한 배분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대책위는 민간 투자사로부터 받은 상생자금 70억원은 11개 협회에 동일하게 분배됐으며, 이후 협회에서도 회원들에게 균등하게 지급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협회별로 소속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어민들이 받은 상생자금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대책위에 따르면 협회별로 인원이 많은 곳은 50명이 넘고, 적은 곳은 14명 정도에 불과해 최대 4배 가량 차이가 난다.
또한 협회에 2곳 이상 가입된 어민의 경우 상생자금도 중복 지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자망업과 통발업에 둘다 종사하는 어민의 경우 자망협회와 통발협회에 중복으로 가입돼 상생자금도 이중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대책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상생자금 지급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회원은 한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은 현재 대책위와 민간 투자사에 지속적으로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두 곳 다 자료제공과 참고인 조사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해경이 혐의 입증을 위해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민간 투자사 관계자는 “해경이 어떤 내용으로 조사에 착수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며 “이미 공표된 사실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지만, 비밀유지가 걸린 계약자료 등은 경영상의 정보도 포함돼 제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울산해경을 항의방문한 대책위 측은 “해경이 상생자금과 관련해 대책위 사무실로 찾아오면 사실관계에 대해 직접 소명하겠다”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면 제출가능한 선에서만 자료제공이 가능하다. 단, 비밀협약이 걸린 계약서 등은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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