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하천 100곳 재정비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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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방하천 100곳 재정비사업 속도 낸다
  • 이춘봉
  • 승인 2021.06.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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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방하천 재정비 사업에 속도를 낸다.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는 ‘폐천부지’로 고시해 활용 가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시는 관내 지방하천 100곳을 대상으로 하천 재정비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하천 재정비 일환으로 폐천부지 고시를 적극 활용한다.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됐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이전에는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포함될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농경지나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2월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의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반연천 등 20곳의 지방하천은 올 하반기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폐천부지 고시로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또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 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 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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