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은 21일 충북 청주에서 제5차 임시회를 열어 전남도의장이 제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 촉구 건의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해당 건의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정부의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매출 감소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 해결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재발에 대비하기 위해 손실보상에 대한 체계적 제도 마련을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 일시적 재난지원금이 아닌 ‘적정한 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앞서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는 야당이 요구한 ‘소급 적용’ 조항을 빼고 ‘피해 지원’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한 바 있다.
협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 논의에 대한 합의와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현실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협조를 정부에 각각 촉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 내 독도 표기를 규탄하는 성명서와 내년 1월부터 인사권이 독립되는 지방의회의 자체 감사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건의안 등도 심사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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