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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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 ‘심사 보류’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06.2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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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손근호)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울산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울산시의회(의장 박병석)가 지역 서점 및 시교육청간 협력을 통해 서점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나아가 서점이 문화공간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울산시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 이후 논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22회 1차 정례회 기간은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상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교육청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보류했다.

해당 조례안은 학생 독서 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교육감이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교육청과 지역서점이 협력해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담고 있다.

교육위는 이날 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 조례안을 비롯해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 조례안,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안,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천기옥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학생들이 각종 디지털 성범죄에 노출된 상황에서 관련 조례가 발의됐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전 예방 및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시현 의원은 “법상 청소년은 만 24세까지지만 청소년단체 조례는 고교생까지만을 지원하는 내용”이라며 “조례상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선미 의원은 “학업중단 학생 비율이 많이 감소했다는건 다행이지만 코로나로 인한 영향일 수도 있다”며 “올 하반기 전면 등교를 준비하면서 학업중단 위기학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윤덕권 의원은 “교육청 공문에서도 외래어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제정 후 교육청부터 각종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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