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면회자 한쪽만 백신접종해도 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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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면회자 한쪽만 백신접종해도 면회 허용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6.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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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군대에서의 면회를 허용키로 했다고 국방부가 22일 밝혔다.

또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장병은 휴가 복귀 시 2주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이날 보건 당국의 방침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먼저 1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맞고 2주가 지났거나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을 2회 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군 장병은 휴가 복귀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고 증상이 없으면 격리되지 않고 14일간 예방적 관찰만 받는다.

또한 장병이나 면회 방문자 중 한쪽이 백신접종을 했으면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면회가 전면 허용된다.

코로나의 군내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22일부터 시행된 면회 금지 조처가 접종 완료자에 한해 풀리는 셈이다.

군사경찰을 비롯한 군 교정시설 근무자와 신병, 교육기관 기간요원 등에 대해 월 1회 실시하던 선제적 검사도 접종 완료자는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또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영내외 체육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고, 정규 종교활동 참석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할 경우 성가대와 소모임, 찬양도 가능해진다.

이 밖에 접종 완료자는 영내외 사적모임 인원 제한과 전쟁기념관, 현충원 등 군이 운영하는 다중공공시설의 인원 제한, 영내 목욕탕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국방부는 “군 예방접종 완료자에게도 보건당국의 접종 완료자에 대한 방역지침 완화를 적용한다. 군 자체 방역지침도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보건당국 수준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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