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 단독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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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행안위 與 단독처리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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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왼쪽 두번째), 김도읍 의원 등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대체공휴일법 관련 법안을 의결하려 하자 반대하며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전날(22일) 단독으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등 야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처리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은 올해 8월15일 광복절(일요일)부터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 해당법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 법안 처리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360여만명의 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의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대적 박탈감을 만든 5인 이하 노동자에게 머리 숙여 죄송해야 할 일이 조만간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상 4인 이하 사업장에는 대체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임시공휴일도,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다. 대체 공휴일 확대의) 법적 근거라도 우선 만들어놓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4인 이하로 들어가면 지금 아무것도 손댈 수 없고 논의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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