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감면안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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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이하 1주택자 재산세율 감면안 속도
  • 김두수 기자
  • 승인 2021.06.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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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주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위회와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으나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유력시 되고 있다.

당초 6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던 특례 세율이 확대된 것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정부안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재산세율을 3년간 0.05%p씩 깎아주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집값 급등으로 6억~9억원 구간 주택이 지난해 37만3000여가구에서 59만2000여가구로 증가하면서 특례 적용 대상 상당수가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감면 상한선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린 것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전국 주택 44만호의 세율은 0.4%에서 0.35%로 낮아지고, 전체 감면액은 782억원(가구당 평균 18만원)으로 추산된다. 인하된 세율은 올해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다. 특례적용 기간은 2021~2023년으로 총 3년이다.

한편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위 2% 종부세 방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바꾸자는 민주당의 당론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조세법률주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상위 2% 안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부에서 명쾌하게 말했다. 종부세 대상이 너무 많아졌다. 취지를 비춰볼 때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일제히 비판을 가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이 맞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길 바란다. 다른 나라에서 상위 1~2%라는 식으로 세금 관련 법을 정하는 국가가 있냐”고 비난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 역시 “상위 2%를 정해놓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에 명백히 위반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조건을 붙이는 것 외에 이런 식으로 법을 추진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민주당의 상위 2% 종부세 부과안은 조세법률주의 정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SNS 글에서도 “촛불의 명령이 어디 집값 폭등해서 이득 본 사람들 종부세 깎아주라는 명령이었냐. 좌측 깜빡이 넣고 드리프트 우회전하면 어쩌자는 거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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