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는 해당 기관, 시설, 업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등에 대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개정안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해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권명호 의원은 “방어권 보장을 위한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정안을 통해 지정취소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억움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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