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지난 25일 제20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시욱 의원의 제안설명에 따라 ‘울주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앞서 군은 등억알프스야영장과 작천정 달빛·별빛야영장 등 신불산군립공원 내 3개 야영장의 요금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야영장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군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사한 뒤 원안가결하고 본회의로 회부했다.
이날 김 의원은 의견수렴 부족과 요금 인상 시기, 과도한 인상 폭을 지적하며 조례안을 부결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코로나 시기에 요금 인상을 할 경우 코로나로 인한 운영 차질에 따른 적자 발생을 캠핑객에게 부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특히 최대 200%에 달하는 인상 폭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야영장이 이익 창출이 아닌 휴양 인프라 확대 및 관광객 유치 등의 목적을 갖는 만큼 요금 인상은 행정의 가장 마지막 선택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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