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치는 울산지역 코로나 1차 백신 1차 누적 접종률(28일 기준)이 25.5%를 넘어섰고, 병원 직원 95% 이상이 접종을 완료해 원내 면역이 형성된 데 따라 이뤄졌다.
완화대상은 백신 접종 최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상주보호자 △간병인 △입사예정자 △실습예정자 △자원봉사자 △상시출입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병원 출입 시 코로나 PCR 검사가 면제된다. 또 △원내 상주보호자 △간병인 △방문객 △의료진 호출 면회객(임종·동의서 작성·면담·퇴원 등) 등에 대해서도 마스크만 착용토록 기준을 완화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확인은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애플리케이션이나 예방접종증명서 등으로 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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