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0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등 일반현황,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2020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울산지역 면적은 1144.6㎢이며 이 가운데 도시지역이 761.7㎢로 전체의 66.5%를 점유했다.
이어 관리지역 64.4㎢(5.6%), 농림지역 274.9㎢(24.0%) 자연환경보전지역 43.5㎢(3.8%)으로 파악됐다.
울산은 해마다 농림지역 등이 감소하고 도시지역이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울주군 농림지역 감소폭(8.2㎢)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전북 완주(4.6㎢), 경기 여주(4.5㎢) 등에서도 농림지역이 감소했다.
울산의 주민등록상 총인구 113만6017명 가운데 도시지역 거주인구는 113만3881명으로 전체의 99.8%를 차지했다. 비도시지역 거주인구는 2136명으로 전체의 0.2%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도시지역 인구비율은 91.8%다.
지난해 울산지역 개발행위허가는 2737건에 45.5㎢로 전년(2853건 60.6㎢)보다 소폭 감소했다.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개발행위 면적은 인천(229.2㎢)과 서울(55.4㎢)이 가장 많고 울산, 부산(22.4㎢), 대구(14.9㎢), 대전(33.5㎢), 광주(24.2㎢), 세종(19.1㎢) 순이다. 같은기간 전국의 개발행위허가 면적은 24만9327건에 1823.5㎢로 전년보다 13.3% 감소했다.
지역 개발행위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2101건에 41.6㎢로 가장 많고, 토지분할 470건에 3.7㎢, 토지형질 변경 68건에 0.1㎢, 공작물의 설치 97건에 0.1㎢ 순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인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울산지역 면적은 총 128.1㎢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교통시설(51.9㎢)이 가장 많고, 공간시설(50.8㎢), 공공문화체육시설(14.7㎢), 유통 및 공급시설(6.4㎢), 환경기초시설(2.7㎢), 방재시설(1.3㎢), 보건위생시설(0.2㎢) 순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도시·군계획시설은 교통시설, 방재시설, 공간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순으로 조사돼 울산의 방재시설이 전국 대비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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