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공시지가 급등, 중장기적 완급 조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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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공시지가 급등, 중장기적 완급 조절을”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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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
울산시의회 손종학(사진) 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울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크게 인상됐다”면서 “시장과 구청장, 군수는 끊임없이 지역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완급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올해 울산시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8.34%다. 이는 2016년 10.5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표준지 공시지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전국평균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울산은 8.52%로 지난해 2.39%보다 높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구·군별로보면 남구가 지난해 2.30%에서 9.10%, 동구도 지난해 0.08%에서 6.06% 올랐다”면서 “표준지 공시지가나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 이는 현재보다 높아지는 경우 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지역경제 상황은 여전한데 지난해보다 많이 올라 아우성이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공시지가 인상은 그저 재산세 등 세금만 조금 더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와 연관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 및 피보험자 자격취득, 노령연금,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선정,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등 수없이 많은 사회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는 피할 수 없는 정책목표이긴 하나 인상은 명목상 부동산 가격인상으로 실질적인 소득증가는 아니어서 일시에 가격이 급등해 보유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면 조세 반발은 물론 조세전가 등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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