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로나 예방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상태바
경찰, 코로나 예방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 특별단속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1.07.06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찰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 불법영업을 특별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영업 정지된 위반 업소의 재영업, 무허가 영업, 집합금지 명령·운영시간 제한 위반, 전자출입명부 미작성, 노래연습장 불법 영업 등이다.

특히 경찰청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을 관할하는 서울·인천·경기·부산경찰청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집중적인 순찰을 벌이도록 했다.

경찰은 단속 첫 이틀인 지난 주말(3~4일) 전국 유흥시설을 단속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5명(32건)을 적발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오늘의 운세]2025년 10월20일 (음력 8월29일·임술)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박준 ‘지각’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