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단은 5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동욱) 구청장이 7월1일자 실시한 하반기 정기인사에 따른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단은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런데 의장은 추천한 바가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사무국 직원 임명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가 법 위반인줄 모르고 한 것이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시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알고서도 한 것이라면 의원들을 무시한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인사가 직권남용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닌지 면밀히 검토한 뒤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남구는 이에 대해 “구청장 결재를 받고 즉시 의회에 공문을 발송했으나, 의회에서는 별도의 의사표현이 없었고 행정절차적 하자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뒤 “관련법령 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의회의장의 사무직원 추천권은 내부적인 협의절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남구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와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 간 갈등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남구의회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민주당 간 여야 갈등도 커지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의원 수에서는 7대 6으로 다수당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실제 지난 5월말 예결위 구성을 놓고 임시회 파행을 겪은 남구의회 여야는 지난달 말 제236회 정례회에서 또 다시 충돌, 국민의힘 의원단이 정례회 본회의장에 불참하며 보이콧하는 등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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