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시장선거 출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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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유지…시장선거 출마 예고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7.0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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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국민의힘 이채익(울산남갑·사진) 의원이 내년 울산광역시장 출마에 무게를 두고 전방위 정치적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다.

전·현직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출신 등 울산지역 국민의힘 소속 거물급(?) 주자들이 속속 울산시장 선거판에 뛰어들 채비를 갖춤에 따라 선거시계도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8일 대법원 판결에 따른 입장문을 내고 “8일 오전 대법원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최종선고로 1년 넘게 끌어오던 선거법 위반 관련은 모두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면서 “저는 이제부터 울산 발전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초심의 자세로 돌아가서 시민 여러분께 더 많이 봉사하고자 한다”며 내년 울산시장 출마의 뜻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1년 넘게 이어져 오는 코로나로 울산 경제는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희망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고 진단한 뒤 “변화와 혁신을 담은 울산 발전의 청사진을 갖고 더 큰 울산 발전을 위해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 100여명의 당원·선거구민을 모아놓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사안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의원은 또 경선 상대 후보와 그의 아버지를 북한 김정일·김정은 부자에 빗댄 발언을 하고 다시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최종심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직접 빗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해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중인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정 전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중구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수행한 운전기사에게 임금을 준데 대해 검찰은 선거운동 대가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 놓고 있다.

이형중·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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