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영호(사진)의원울산 중구의회가 만 19세 미만 자녀의 부모 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조례 제정에 나선다. 11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사진)의원 대표 발의로 ‘울산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안’을 오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례는 중구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을 돕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세홍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세홍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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