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주택가격 떨어져도 그대로…노후자금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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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가 들려주는 재테크 이야기]주택가격 떨어져도 그대로…노후자금 추천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09.2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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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영림 경남은행 전하동금융센터 PB팀장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이 대표적인 노후자금 준비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주택 한 채는 마련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는 인식이 강한 탓에 노후를 위한 연금 준비보다는 주택마련에 힘써왔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보유자산중 주택 비중이 75%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퇴직후 집한채가 전재산인 경우도 많다. 최근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실생활에는 반영되지 못한다.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노후자금은 여전히 부족하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생활 자금이 부족한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주택을 활용하여 노후자금을 해결하는 주택연금이 활성화 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한국주택금융 공사에서 소개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은 ①부부중 1명이 만55세이상 ②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③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 ④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면 가능 ⑤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하다. 주택연금의 지급방식도 다양하다.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방식인 종신지급방식,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지급하는 확정기간방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찾아쓰고 나머지는 종신토록 지급하는 대출상환방식,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면서 부부기준 1.5억원 미만 1주택 보유시 종신지급방식보다 월지급금을 20% 우대하여 지급받는 우대지급방식이 있다.

주택연금도 장단점이 있다. 먼저 장점은 첫째,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 평생 동안 주택에 거주 가능하고 부부중 1명이 사망하여도 주택연금의 감액없이 동일 금액을 남은 배우자에게 지급한다.셋째, 가입자와 배우자가 모두 사망하는 경우 주택을 처분하였을 때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되는 자녀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집값이 남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지급된다.

단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주택가격이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매겨진다는 것이다.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보다 낮게 매겨지기 때문에 매월 받는 연금액이 적어지게 된다. 그리고 거주 이동이 쉽지 않게 되고, 주택가격이 오른다 해서 연금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처음 정해진 연금액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반대로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연금액이 줄어 들지도 않는다. 노후자금 준비가 부족하다면 주택연금도 꼭 고려해 보길 권한다.

황영림 경남은행 전하동금융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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