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 자료에 따르면 울산지역 주택연금 해지 건수는 2017년 7건, 2018년 8건, 2019년 10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28건, 올해 9월 45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9개월간 해지량은 2017년 전체 해지량(7건)의 무려 6.4배나 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지역 해지건수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국 해지건수 역시 2017년 1257건, 2018년 1662건, 20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2931건, 올해 9월 3185건으로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9월 말까지 주택연금 해지량(3185건)이 2017년 전체 해지량(1257건)의 2.5배 수준에 달했으며, 충남(4.7배), 경기(3.2배), 인천(2.9배) 등도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지역별 해지량은 경기도가 1242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해지건수가 증가한 것은 주택연금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금수령액보다 부동산 처분 가격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 주택연금이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한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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