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평형’으로 불렸던 전용면적 60~84㎡ 아파트의 문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전용면적 60~84㎡의 울산 아파트 가운데 전셋값이 4억원을 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말부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영향이다.
3일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울산지역 내 60~84㎡ 아파트 전세 거래 중 4억원 이상 거래는 총 472건으로 집계됐다. 2년 전만 하더라도 28건에 불과했던 4억원 이상 국민평형 아파트 전세 거래가 16배가량 급증한 것이다.
4억원 이상 고가 전세 아파트의 74.2%는 남구와 중구에 집중돼 있었다. 남구가 196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구(154건), 북구(54건), 울주(35건), 동구(33건) 순이다.
이처럼 60~84㎡ 평형의 전세계약이 3~4억원 안팎에서 이뤄지는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로 ‘국평 아파트’ 전세 문턱 자체가 높아지고 있다.
2019년만 하더라도 3억원 이상에 계약된 ‘국평 아파트’ 전세는 전체 거래의 2.9%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43.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5억원이 넘는 임대차 계약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9년에는 해당 가격대의 거래가 단 한건도 없었지만 지난해 27건(1~12월)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월까지만 보더라도 67건으로 이미 지난해 1년간 거래건수를 한참 넘어섰다.
특히 5억원 이상으로 거래된 전세계약 67건 중 3곳(약사아이파크·약사더샵)을 제외한 64건은 모두 남구 소재 아파트였다.
남구 옥동 대공원한신휴플러스(전용면적 84㎡)는 올해 7억3000만원에 전세계약서를 쓰면서 ‘국평 아파트’ 중 가장 고가에 전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4억원이 넘는 고가 중형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지난해 7월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전셋값 급등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업계에선 이 같은 전셋값 상승세가 내년에는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출 규제로 매수세 위축된데다 지역내 신규 입주 물량 부족으로 전세 수급 불균형이 심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지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전세매물이 5% 상한선 규제가 없는 신규계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는 만큼 전셋값이 폭등할 수 있다. 또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입주 물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만큼 전세보증금이 4억원을 넘는 ‘국평 아파트’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