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덕권 의원은 “지난해 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낸 벌금 성격의 고용부담금은 8억2400만원이며 올해도 이를 준수하지 못해 8억원 이상 납부해야 한다”며 “울산시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교육행정직은 의무고용률을 상회하고 있으나, 교원의 경우 장애인 교원자격증 소지자 부족으로 의무고용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교육청 선발 공고 인원 확대만으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종섭 시의원은 제3공립특수학교 건립사업 추진 관련 “처음부터 부지 선정시 지주와의 협의도 없이 강제 진행하다 보니 지주와의 불협화음은 예견됐다”며 “또 남구청과의 도로개설 마찰, 울산시로부터 예산확보 비상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한 두개가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2018년 특수학교 설립 희망 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미집행 학교 용지 등 현황을 파악해 후보지역을 2곳으로 좁혔다”며 “이후 협의 결과 방과후교육 및 병의원 치료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등에서 야음동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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