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에너지사업’은 열과 전기를 다수 사용자에게 일괄 공급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은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에만 집중하는 한편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중심으로 관리 규정을 두고 있고,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화와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의 관리에 대해서는 매우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로 하여금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 하여금 시설이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개선 또는 교체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담았다.
아울러 박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지역난방 공급 확대 및 효율적인 분배 관리, 에너지 이용 관련 주민 복리 증진 등을 포함토록 했다.
박성민 의원은 “집단에너지는 발전소에서 남은 폐열을 버리지 않고 난방으로 사용해 매우 효율적이고,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개선 효과 및 편의성도 높아서 공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지만, 시설·설비 효율을 제고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미미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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