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익 의원,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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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상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1.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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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와 같이 서훈 당시와 현재의 공적이나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 재심의를 통한 서훈 승격이 추진된다. 업적에 비해 낮게 서훈된 이들에 대한 재평가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울산남갑·사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대한광복회 총사령 박상진 의사 등 공적에 비해 낮은 서훈 등급을 받은 서훈 대상자들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서훈을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의 추천·확정 및 취소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서훈의 변경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이에 지난 2019년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열망하는 국민적 여론이 확산됐으나 서훈 변경에 대한 규정이 없어정부는 서훈을 조정하지 못한 채 별도 공훈으로 추가 서훈했다.

이처럼 서훈 대상자의 역사적 업적이나 성과가 새롭게 발견되거나 사회적·역사적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에도 서훈의 종류 및 등급 변경은 어려워 대한광복회 총사령을 지낸 고헌 박상진 의사의 경우 서훈 등급 상향 여론이 확산 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론 서훈 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이채익 위원장은 서훈 변경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수행할 공적심사위원회를 운영토록 하는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개정안 통과로 박상진 의사와 같은 분들의 업적과 성과를 재평가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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