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국립고등교육기관으로 설립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개교 30년 동안 독보적인 커리큘럼과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문에서 36위로 평가되는 등 국제적 수준의 예술 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하지만 ‘설치령’에 근거한 한예종의 경우 실질적인 대학원 과정(예술전문사)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고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정되어 석·박사 학위 부여가 불가능했다. 이로인해 졸업생의 취업이나 상급과정 진학, 해외유학생 유치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법안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마련해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 타대학과의 교류와협력 등을 통해 국내 예술 분야의 발전과 세계적인 대학으로의 도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채익 위원장은 “한예종 학생들이 석·박사 진학을 위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을 두고볼 수 없다”며 “과거와 달리 K-컬쳐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만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법적지위를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이채익 위원장이 대표발의하고 권영세, 김기현, 김승수, 김승원, 김예지, 김의겸, 박대출, 박정, 박진, 배현진, 유정주, 윤상현, 윤재옥, 이명수, 이병훈, 이상헌, 이용, 이종배, 임오경, 정진석, 정청래, 조경태, 최형두, 한기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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