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안도영 시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울산시의회 여야 의원 총 17명이 참여했다.
이 조례안은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해 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울산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개발이익’은 공공이 주도한 개발사업의 결과로 조성된 토지로부터 발생한 이익으로 총수입에서 총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시민환원기금은 울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기금운용 수익금, 특별회계 전입금, 개발이익 등 그 밖의 수입금으로 적립한다. 이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사업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개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울산시장은 개발이익이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고 모든 시민에게 그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개발이익이 시민에게 합리적으로 적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검증 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울산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울산시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 심의위원회도 두도록 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이익을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도영 의원은 “공공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적립·운용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사용하기 위해 개발이익 시민환원기금을 설치·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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