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휘웅 울산시의원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
건의안은 “지난 1973년 울산시와 울주군에 지정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울산시 관내에 위치해 울산광역시가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원화시키고 지역 내 불균형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보전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제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 만큼을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녹지 등을 조성해 확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에 신규 지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안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울산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주된 도심 성장축으로 현재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고 울산이 미래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의 도시공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울산과 같이 단일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의안은 “도시권의 건전한 성장을 관리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해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각 권역의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시의회는 정부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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