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권 개발제한구역제 지역 불균형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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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권 개발제한구역제 지역 불균형 야기”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1.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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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개선 작업에 나선다.

서휘웅 울산시의원은 ‘울산권 개발제한구역 전면 제도개선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여야의원 17명이 동참했다.

건의안은 “지난 1973년 울산시와 울주군에 지정된 울산권 개발제한구역은 1995년 시군통합에 따라 울산시 관내에 위치해 울산광역시가 능동적으로 도시계획의 수립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기를 마련했으나 통합적 관리가 미흡하고 도시와 농촌을 이원화시키고 지역 내 불균형 성장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역 내 개발제한구역의 환경적 보전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해제되는 환경평가 1~2등급지 면적 만큼을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녹지 등을 조성해 확보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지역에 신규 지정을 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안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건의안은 울산의 동서축과 남북축을 주된 도심 성장축으로 현재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고 울산이 미래 지속가능 발전 도시로의 도시공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울산과 같이 단일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해제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권한을 해당 지자체에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건의안은 “도시권의 건전한 성장을 관리하고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공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해제를 허용해야 한다”며 “각 권역의 전문가 및 해당 지자체가 중심이 된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안이 채택되면 시의회는 정부 등에 건의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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