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울산시 간호사회는 “간호법 제정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간호인력으로부터 전문적이고 안전한 간호돌봄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인만큼 간호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간호법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헌 의원은 “세계 여러 국가에 존재하는 간호법이 우리나라에만 없었지만 어려운 과정을 거쳐 24일 간호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처음으로 상정돼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된다”며 “간호사들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일선에서 국민을 위해 앞장 서 온 만큼 간호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의원은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을 위해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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