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지난 12일 서훈 대상자의 공적과 관련해 신규 사실이 발견되거나 서훈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 서훈의 종류와 등급을 변경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토록하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은 행안부와 울산시로부터 서훈 승격 추진과 관련한 보고를 받고 행정안전부에는 추가 승격을 위한 행정절차 검토와 울산시에는 최초 서훈 당시 자료에 추가할 박상진 의사의 공적 발굴을 당부했다.
이채익 위원장은 “박상진 의사 서훈 승격과 관련해 상훈법 개정안 발의로 한 걸음을 내딛은데 이어 이 자리를 통해 또 한 걸음 내딛었다”며 “추가 공적 발굴 등 적극 행정을 펼치자”고 당부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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