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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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보수 소송 패소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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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소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2곳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최소 50억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노조위원장 선거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후보들 사이에서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울산지법은 25일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가 법무법인 우성에 20억원, 오라클에 30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013년 사측을 상대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달라는 등의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고정성 결여를 이유로 1·2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지난 2019년 사측과 상여금 일부 통상임금 포함, 격려금 지급 등에 합의하고 소를 취하했다.

당시 소송에서 노조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4곳 중 2곳인 우성과 미라클측은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고 노조와 약정했던 내용을 근거로 성공보수금을 지급하라고 노조측에 요구했다.

이에 노조는 임단협을 통해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했고 소송과 무관하기 때문에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고, 법무법인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양측에 조정안을 제시하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사 합의로 소 취하 결정을 할 당시 조합원들에게 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합의 내용이 사실상 통상임금 소송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소송을 하지 않은 나머지 2개 법무법인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보니 현대차 노조가 부담해야 할 액수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현대차 노조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 확대운영위원회 소집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아직 입장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 노조는 다음 달 2일 노조위원장 선출을 위한 1차 투표, 7일 결선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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