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양도·양수과정에서 울산시는 신도여객을 양수한 대우여객을 비롯한 타 사업장 재고용 등을 약속했다”며 “위로금을 포함한 퇴직금 50% 지급도 약속했으나 고용은 물론 퇴직금 관련 약속도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울산시는 지금이라도 신도여객 노동자들과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고용 절차 등을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신도여객 노동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각 업체들과 협의한 끝에 재취업 신청자 45명 중 26명을 취업 대상자로 선발했다”며 “이들의 명단을 이미 노조에 전달했으나 채용서류 마감 전까지 아무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폐업한 신도여객 법인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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