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기업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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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농도 조작 기업 무더기 기소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1.11.26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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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한 기업에서 배출한 벤젠농도가 배출허용기준(10ppm)의 100배를 초과한 1113.8ppm으로 측정됐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실대로 기록하지 않고 ‘불검출’로 서류를 조작했다. 또 한 업체에선 먼지 배출농도가 기준(50㎎/S㎥)의 30배를 초과한 1592.32㎎/S㎥로 측정됐다. 하지만 3.97㎎/S㎥로 조작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꾸몄다. 벤젠,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초과 배출해놓고도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본보 3월9일자 6면 등)해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울산지역 기업체들과 측정대행업체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방검찰청 형사3부와 환경부는 장기간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조작하고 기본배출부과금을 적게 낸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로 17개 기업체 환경담당 임직원, 4개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등 총 48명(법인 9곳 포함)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업 및 측정대행업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초 사이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의무를 어긴 혐의를 받는다. 배출농도를 기본배출부과금 면제 기준 이내(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조작한 대기측정기록부를 울산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해 기본배출부과금을 낮춘 혐의도 있다. 기본배출부과금은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할 때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할 경우 초과부과금이 부과된다.

A기업은 지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기측정기록부 699부를 조작하고,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시청 공무원에게 제출했다. 또 비슷한 기간 배출허용기준 30%를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해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하지만 미부착하기도 했다. B·C·D기업 역시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뒤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시청에 제출하거나 대기오염방지시설 미설치, 굴뚝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등으로 적발됐다. 또 E·F측정대행업체는 일부 기업과 공모해 대기측정기록부를 적게는 1300여부, 많게는 9900여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기업들이 대기측정기록부 조작을 통해 적게 낸 부과금이 수억원대에 이른다.

앞서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대기업 등 10곳을 압수수색해 핵심 증거를 확보했고, 울산지검은 40여명을 추가 조사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또 환경부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환경부 장관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을 지정해 측정 대행 실태를 관리·점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측정기록부 조작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했다. 울산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E측정대행업체 대표가 전직 울산시청 과장 등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밝혀내 지난 9월 2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행위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대기환경 오염을 조장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환경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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