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반려동물 보호 조례 등 6건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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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반려동물 보호 조례 등 6건 가결
  • 정세홍
  • 승인 2021.11.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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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는 29일 제20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6건을 가결했다.

유봉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안’은 인간과 반려동물이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해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했다.

임정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 공직자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 실현과 주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용욱 의원은 청노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울산 동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저소득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한 ‘울산 동구 저소득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또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관련 내용이 담긴 ‘울산 동구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김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 동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동구가 시행하는 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용역실명제, 용역결과 평가 등을 도입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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