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건의안은 수도권 등 대도시권의 경우와 달리,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동남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내부에 위치해 기존 시가지 내부의 개발 가능지가 소진됨으로써, 비도시 지역의 난개발을 초래하고 도시 내부 시가지의 단절로 도시 성장축 형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건의안에서는 이를 위해 단일 행정구역 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전면 해제 또는 조정 및 관리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촉구함과 동시에 공익성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휘웅 울산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970년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이 현 도시 상황에 맞지 않고 특히, 동남권 메가시티가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전략 수립 시 인근 부산, 경남과의 공조를 통해 새로운 전략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울산은 산업화에 따라 가장 빠르게 성장했지만 현재 전국 시·도 중 가장 빠르게 쇠퇴해가고 있어 새로운 울산 발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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