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180일 앞, 울산선관위 3일부터 위법행위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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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180일 앞, 울산선관위 3일부터 위법행위 본격 단속
  • 이형중 기자
  • 승인 2021.12.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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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80일인 12월3일부터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로 인한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행위 제한 및 금지가 강화된다고 30일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우선,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포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이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고,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와 근무시간 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 등이 게재된 거리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선거일 전 180일 전일인 12월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울산시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정당·입후보예정자,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에 배부해 소속 공무원이나 산하기관 직원 교육에 활용하도록 했다.

특히 내년 양대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위법행위 발생 시 신고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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