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지난 2019년 학생운동선수들의 주중대회 참가에 대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내년부터는 대회 및 훈련참가로 인한 결석 허용일수를 초등학교 10일에서 0일, 중학교 15일에서 10일, 고등학교 30일에서 20일로 각각 축소했다”면서 “주중대회 참가 및 개최 금지를 권고하는 등 체육계 현장과 동떨어진 잘못된 정책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오롯이 학생선수들에게 가중되고 있다. 권고안을 따르기 위해서는 모든 대회를 주말과 방학때 진행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선수들과 코치, 보호자 등의 휴식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우려된다”고 했다.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스포츠혁신위의 이러한 결정에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생선수의 자유로운 진로적성 탐색의 기회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