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호근(사진) 울산시의원은 산업현장의 방사선 비파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책을 담은 ‘울산광역시 방사선 비파괴검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 1일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13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조례안은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시책 수립·시행 △울산시 방사선 안전관리 지원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방사선 투과검사’라고도 하는 비파괴검사는 선박이나 건물 내부의 결함을 방사선을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울산의 조선, 플랜트 등 업체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11월 기준 울산에는 비파괴검사 검사업체로 30곳이 등록돼 있으며 작업장은 193곳에 이른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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