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대해 국가의 재정적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대규모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재난지원금의 지원 규모 확대로 역차별이 발생하면서 풍수해보험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서 의원은 풍수해 발생시 보험금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역차별을 막고, 자가 회복력이 없는 경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는 풍수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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