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도시공사에서 공업 전문상가로 조성한 진장디플렉스는 지난 2010년 10월 준공 이후 미분양에 따른 입점 상인들의 피해 주장이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 상인들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현재까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홍 전 운영위원장은 “당시 도시공사에서 높은 분양율의 허위 과장광고와 업종을 무시한 특별분양을 한 결과, 입점한 상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고 있다”며 “상가 정상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도시공사의 분양금 시세차액 지급과 패소에 따른 소송비 청구 포기 등 적극적인 협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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