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울산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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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울산총선 선거비용제한액 확정
  • 이왕수 기자
  • 승인 2019.12.0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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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억7900만원으로 최다

득표율 15% 이상 전액 환급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내년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울산지역 6개 지역구 중 중구가 1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을이 1억49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울주 1억7700만원, 북구 1억6700만원, 남구갑·동구 각각 1억5800만원으로, 평균은 1억6500만원이다.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율을 기록할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되돌려 받는다. 득표율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 절반을 돌려받고, 10% 미만일 경우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도 보전되지 않는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이외에도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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