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법 상시전환으로 재원확보·발전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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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법 상시전환으로 재원확보·발전기반을”
  • 전상헌 기자
  • 승인 2021.12.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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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위원회(위원장 류한호)는 9일 한시조항이 삭제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004년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언론관련 단체들이 2022년까지로 정한 한시조항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에 한시조항 삭제를 주 내용으로 담은 도종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논의를 이어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은 상시법화 외에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지역신문 15년 이상 재직에서 10년 경력으로 변경하는 한편, 현행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 제한기한(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지원 관련 법제도 자체가 한시법에서 상시법으로 전환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한 데서 가장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에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능해지고 지역신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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