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직원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되는데 따른 조치다.
12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의회 의회사무처 정원이 기존 65명에서 12명이 증가한 77명으로 확대된다. 4급 1명과 5급 2명, 나머지 6급이하다. 새롭게 홍보담당관(4급)이 신설되면서 조직도 기존 2담당관제에서 3담당관제로 바뀐다. 홍보담당관 산하에는 기존 공보계가 홍보계로 변경되고 미디어콘텐츠담당이 새롭게 신설된다. 또 정책지원담당도 새롭게 조직된다. 시의회는 이러한 조직 개편으로 변화되는 행정변화에 대응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울산시의회는 오는 14일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 나선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정책지원관)와 직무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예산·결산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수집·조사·분석을 지원한다.
이외에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지원, 의원의 시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자료 취합·분석 지원,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개최 등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 조례는 내년 1월1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울산시도 의회 전문성 강화 및 2022년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 준비, 코로나 대응 등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조정한다.
시 정원총수는 의회 사무처 및 소방공무원 수 증가 등으로 3389명에서 3440명으로 늘어난다. 또 시는 미래 도시 기반마련을 위해 스마트도시과를 신설한다. 이형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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