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후속 법안으로 카카오택시 등 호출비의 무리한 인상을 방지하는게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정부가 이른바 타다금지법 이후 택시 호출비 책정에 자율권을 주면서 현행법상 (주)카카오모빌리티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택시 호출비 책정은 신고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문제는 택시 호출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호출비 인상을 자의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택시 호출비를 책정(인상)할 때 정부로 하여금 신고를 수리하도록 절차를 마련한 한편, 여객에게도 호출비를 미리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형중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