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봉사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상황 속 방역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방의회의 노력에 앞장서고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안 의원은 올 한해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를 비롯해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중구 행정·복지달력 제작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주민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 의원은 “중구의회에서 가장 젊은 40대 초선의원으로서 보다 많은 현장에서, 조금 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의정활동에 힘쓰다보니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중구의 성장과 주민 삶에 보탬이 되는 기초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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